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교육과정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초기교육: 신규보직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감독기법 등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2. 직무교육(OJT): 교육대상자가 해당 직무 수행자로부터 업무 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 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3. 정기교육: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재직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보수교육4. 전문교육: 항공 수색구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②감독관으로 임명된 날 또는 정기교육훈련 등을 이수한 날로부터 연 1회 이상 수색구조 워크숍 또는 수색구조 관련 국제회의(세미나 포함) 등에 3일 이상 참석한 경우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세부교과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 ①요구서 번호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제12조제3항 관련) | ②발행일자 : ③수신 : ④참조 : ⑤제목 : | ③수신 : ④참조 : ⑤제목 : ⑥안전감독관 성명 : (서명) | ⑥안전감독관 성명 : (서명) ⑦내용 : | ⑦내용 :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3항에…
제1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교육과목
□ 초기교육 교과목 | 주 요 내 용 | 교육시간 | 비고 4개 | - | 35시간 | 가. 일반사항 | ㅇ 항공 수색구조 감독에 대한 이해 | 1 | 가. 일반사항 | ㅇ 안전감독관의 윤리와 행동강령 등 기본자세 | 1 | 가. 일반사항 | ㅇ 자격관리 및 지도 감독 일반 | 2 | 가. 일반사항 | ㅇ 감독기법 및…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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