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교육과정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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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감독관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초기교육: 신규보직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감독기법 등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2. 직무교육(OJT): 교육대상자가 해당 직무 수행자로부터 업무 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 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3. 정기교육: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재직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보수교육4. 전문교육: 항공 수색구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초기교육: 신규보직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감독기법 등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2. 직무교육(OJT): 교육대상자가 해당 직무 수행자로부터 업무 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 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3. 정기교육: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재직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보수교육4. 전문교육: 항공 수색구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②감독관으로 임명된 날 또는 정기교육훈련 등을 이수한 날로부터 연 1회 이상 수색구조 워크숍 또는 수색구조 관련 국제회의(세미나 포함) 등에 3일 이상 참석한 경우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세부교과내용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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