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시정조치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감독을 실시한 후 15일 이내에 지적사항, 조치사항, 시정지시서에 대한 사항, 건의 및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 감독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해당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결과를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치분야2. 조치기한3. 그 밖에 시정조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③안전감독관은 조치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해당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감독관은 조치결과에 따른 이행실태를 확인감독해야 한다.
⑤확인감독 결과 이행실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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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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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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