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교육실적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부서의 장은 안전감독관의 교육실적을 전산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교육실적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과정명2. 교육기관 및 일정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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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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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