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안전감독관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해상구조조정본부, 항공수색구조협력관 등에 대한 연간 감독계획의 수립2.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ㆍ구조에 대한 규정 및 절차 준수상태 확인3. 수색ㆍ구조에 대한 각종 문제점 파악 및 시정지시, 개선권고, 현장시정조치4. 제3호의 결과에 따른 이행현황에 대한 주기적 감독5. 항공수색구조협력관 및 항공수색구조임무담당자의 교육ㆍ훈련 이행 여부 감독6.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
②안전감독관의 직무기술서는 별표 1과 같다.
③안전감독관이 소속된 부서의 장(이하 "감독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직무기술서를 수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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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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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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