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제14조에 따른 시정지시서 및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 등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 방식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②안전감독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정지시서를 발부한 경우 사후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시정조치서 관리대장
일련 번호 | 조치서 번호 | 기관 | 발행 일자 | 조치사항 | 종결일시 | 종결일시 | 비고 일련 번호 | 조치서 번호 | 기관 | 발행 일자 | 조치사항 | 종결 | 미결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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