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안전감독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안전감독관은 감독윤리 및 안전감독관 행위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감독윤리 및 안전감독관 청렴 서약서
□ 기본자세 ㅇ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점검대상자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안전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증표를 제시하고, 점검실시 중에는 이를 패용한다. ㅇ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점검대상자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점검의 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ㅇ항공 수색구조에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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