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안전감독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상에서의 항공기 수색ㆍ구조와 관련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업무 등을 감독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안전감독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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