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보직을 받은 안전감독관은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기ㆍ직무ㆍ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항공기 사고 대응 관련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등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감독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안전감독관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