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 보직을 받은 안전감독관은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기ㆍ직무ㆍ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항공기 사고 대응 관련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등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감독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안전감독관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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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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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