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규 보직을 받은 안전감독관은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기ㆍ직무ㆍ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항공기 사고 대응 관련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등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감독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안전감독관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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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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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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