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교육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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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 평가는 출석부, 필기평가, 실기평가, 보고서 평가, 연구과제 평가 및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평가는 출석부, 필기평가, 실기평가, 보고서 평가, 연구과제 평가 및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직무교육(OJT)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평가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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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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