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교육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평가는 출석부, 필기평가, 실기평가, 보고서 평가, 연구과제 평가 및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직무교육(OJT)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평가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직무교육훈련 평가표
[별지 제7호서식]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직무교육훈련 평가표 (Aviation SAR Saftey Inspector OJT Evaluation Scorecard) |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직무교육훈련 평가표 (Aviation SAR Saftey Inspector OJT Evaluation Scorec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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