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4의2조 (수요기관 평가에 대한 합동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과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수요물자 중 외자입찰서 등의 검토와 평가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동검토를 실시하여 수요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1. 수요기관과 입찰당사자간 평가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2. 그 밖에 수요기관 평가결과를 검증하여야 하는 충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합동검토는 관련 분야 전문가, 수요기관 담당자 또는 수요기관 추천인, 변호사 및 규격검토ㆍ계약전문관 등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수요기관 평가가 명백하게 부적정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 등을 수요기관에 통보하고 재평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은 조달청의 재평가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수요기관의 재평가 결과가 조달청의 검증 내용과 상반된 경우에는 외자입찰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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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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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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