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16조 (의무기록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 내용의 분석지표는 원내외의 요청에 의해 의무기록 담당자의 협의를 통해 기준 및 방법을 결정한다.
②의무기록 내용 중 진단 및 의료행위(수술ㆍ처치ㆍ검사 등)에 대한 기록내용은 제27조 (표준용어 및 분류기준관리)의 기준을 사용하여 분류하며, 최근 개정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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