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기록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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