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13조 (보안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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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관계되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의무기록열람 권한이 있는 모든 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의무기록정보에 대해서 보호 및 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법」 제19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관계되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의무기록열람 권한이 있는 모든 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의무기록정보에 대해서 보호 및 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법」 제19조)
②의무기록의 손실, 위조, 변조, 훼손, 불법적인 접근 및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기록담당 및 원장이 권한을 인정하는 직원만이 의무기록보관실과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의무기록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③삭제 <개정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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