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13조 (보안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관계되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의무기록열람 권한이 있는 모든 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의무기록정보에 대해서 보호 및 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법」 제19조)
의무기록의 손실, 위조, 변조, 훼손, 불법적인 접근 및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기록담당 및 원장이 권한을 인정하는 직원만이 의무기록보관실과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의무기록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삭제 <개정 2023. 8.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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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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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