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15조 (훼손 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기록 보관은 전산팀 관리하에 서버 및 변조 방지 가능한 별도의 백업 장치에 저장, 보관하며 원본 훼손 및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대처 가능 하도록 한다. <개정 2023. 8. 30.>
삭제 <개정 2023. 8. 30.>
훼손된 기록에 대해서는 병원정보시스템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개정 2023. 8.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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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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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