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15조 (훼손 시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 보관은 전산팀 관리하에 서버 및 변조 방지 가능한 별도의 백업 장치에 저장, 보관하며 원본 훼손 및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대처 가능 하도록 한다. <개정 2023. 8. 30.>
②삭제 <개정 2023. 8. 30.>
③훼손된 기록에 대해서는 병원정보시스템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개정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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