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25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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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의무기록실의 제반 업무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또는 병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의무기록실의 제반 업무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또는 병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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