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24조 (표준용어 및 분류기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의 용어를 표준용어로 하며, 의료행위(수술ㆍ처치 및 검사 등)에 따른 행위분류는 ‘국제의료행위분류(ICD-9-CM Vol.3)’의 용어를 표준용어(대표용어)로 한다.
②표준용어는 외부 관리기구의 고시에 따라 개정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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