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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