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4조 (의무기록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기록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ㆍ관리ㆍ보안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무기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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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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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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