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4조 (의무기록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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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무기록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ㆍ관리ㆍ보안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무기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기록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ㆍ관리ㆍ보안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무기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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