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12조 (보관 및 보존ㆍ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개인정보 및 건강과 관련된 비밀기록이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되고 폐기되어야 한다.
의무기록은 보호 ㆍ 보안을 위하여 보안 및 안전장치가 마련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그 원본을 의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의무기록 중 전자적 형태로 병원종합정보시스템에 보관되어 조회 가능한 진료기록은 별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적 보관 연한이 경과한 의무기록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할 수 있으며, 폐기 시 ‘위원회’에서 대상을 결정하고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23. 8. 30.>
종이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원본을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전자매체로 변형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대상 및 방법은 ‘의무기록위원회’의 심의 및 원장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보관 및 보존ㆍ폐기에 대한 방법 및 처리절차는 ‘위원회’의 승인 후 규칙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확인 하에 처리한다.
환자 기본정보 불일치로 발생된 이중번호에 대하여는 합번 처리하여 단일번호로 사용한다. <개정 2023. 8. 30.>
의무기록은 의무기록 보관실에서 보관ㆍ관리하며 의무기록 보관실 이외에 다른 곳에 보내질 때에는 그 위치가 확인되어야 한다.
의무기록 보관실에는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며, 근무시간 외 타부서 직원의 보관실 출입은 당직자의 관리에 의하여 허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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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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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