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12조 (보관 및 보존ㆍ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개인정보 및 건강과 관련된 비밀기록이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되고 폐기되어야 한다.
②의무기록은 보호 ㆍ 보안을 위하여 보안 및 안전장치가 마련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③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그 원본을 의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의무기록 중 전자적 형태로 병원종합정보시스템에 보관되어 조회 가능한 진료기록은 별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④법적 보관 연한이 경과한 의무기록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할 수 있으며, 폐기 시 ‘위원회’에서 대상을 결정하고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23. 8. 30.>
⑤종이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원본을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전자매체로 변형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대상 및 방법은 ‘의무기록위원회’의 심의 및 원장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⑥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보관 및 보존ㆍ폐기에 대한 방법 및 처리절차는 ‘위원회’의 승인 후 규칙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확인 하에 처리한다.
⑦환자 기본정보 불일치로 발생된 이중번호에 대하여는 합번 처리하여 단일번호로 사용한다. <개정 2023. 8. 30.>
⑧의무기록은 의무기록 보관실에서 보관ㆍ관리하며 의무기록 보관실 이외에 다른 곳에 보내질 때에는 그 위치가 확인되어야 한다.
⑨의무기록 보관실에는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며, 근무시간 외 타부서 직원의 보관실 출입은 당직자의 관리에 의하여 허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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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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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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