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9조 (의무기록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에는 환자의 기본정보,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에는 일자와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②의무기록의 내용은 표준화된 형식과 용어를 사용하여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③퇴원환자의 퇴원기록에는 주진단이 선정되어야 한다.
④외래기록은 외래진료당일, 퇴원기록은 퇴원 후 일주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⑤진료기록은 그 내용이 충실히 작성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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