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6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의료부 각 과장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무기록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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