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의료부 각 과장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무기록담당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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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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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