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14조 (열람 및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직원은 허가된 권한 내에서 분명한 업무 목적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의무기록 열람이라 함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본인ID로 로그인하여 해당 의무기록을 보는 것을 의미하며 권한 내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삭제 <개정 2023. 8. 30.>
정당한 법적근거 없이 의무기록의 원본이나 출력물은 원외 대출이나 반출을 할 수 없으며, 허가 없이 원외로 반출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삭제 <개정 2023. 8.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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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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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