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14조 (열람 및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직원은 허가된 권한 내에서 분명한 업무 목적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②의무기록 열람이라 함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본인ID로 로그인하여 해당 의무기록을 보는 것을 의미하며 권한 내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③삭제 <개정 2023. 8. 30.>
④정당한 법적근거 없이 의무기록의 원본이나 출력물은 원외 대출이나 반출을 할 수 없으며, 허가 없이 원외로 반출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⑤삭제 <개정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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