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23조 (진료용어관리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기록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해석의 모호함이 없이 의사소통되고,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분석 및 분류를 통해 자료검색 및 통계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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