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21조 (진료서식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료서식의 제ㆍ개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기록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진료서식의 제정 및 개정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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