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17조 (자료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정보시스템 및 의무기록에 기록된 자료는 진료, 교육, 연구, 경영 및 질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데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②의료인 및 병원 직원은 연구 또는 통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원장의 승인을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식별정보(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는 요청할 수 없다.
③정부 및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공문접수에 의하고 타 법령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 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④신청자는 정규절차에 의해 제공된 자료에 대해서 신청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보안 및 보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신청자는 자료의 누출 및 분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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