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10조 (의무기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기록의 작성 권한은 환자의 진료ㆍ검사 및 진료지원에 참여한 자에게 있으며 작성된 기록의 수정 권한은 작성자 또는 작성자가 의뢰한 확인 서명자에게 있다.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모든 사용자는 본인의 기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명(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ㆍ관리되어야 한다.
전자의무기록(EMR) 작성 사용자 서명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인증을 본인의 서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의무기록 작성은 ‘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무기록에 사용하는 용어는 영어와 한글(한방의 경우 한자사용)을 혼용하되, 인가된 의학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의무기록 작성은 담당 주치의 책임하에 작성되어야 한다.
수술 및 고 위험시술 등을 시행할 경우에 담당의사는 환자(친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그에 따른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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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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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