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18조 (의무기록 사본 발급 및 출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의 출력 및 사본발급 업무처리는 환자요청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으며, 의무기록 사본발급 업무는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처리한다.
②삭제 <개정 2023. 8. 30.>
③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시에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동의서, 위임장 등 발급 사실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받아 3년 보유 후 절차에 따라 파기한다. <개정 2023. 8. 30.>
④사본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공주병원 진료 관련 각종 증명 수수료 규정에서 정하며, 신청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공공의 업무로 인정되거나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무상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⑤의무기록의 출력은 환자에 대한 사본 발급, 학회 제출, 진료비 청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 | 등 록 번 호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성별 / 나이 : 신 청 인 | □ 환자본인 | ①사진이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학생증 등) 신 청 인 | □ 환자친족 | ①신청자의 신분증 ②친족관계증명서 ③환자가 자필서명한…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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