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5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의무기록 관리규정의 제ㆍ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2. 의무기록 이용기준 및 범위(권한)제정에 관한 사항3. 의무기록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4. 의무기록 정보생성 및 이용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5. 의무기록 정보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의무기록 정보 보존관리와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7. 전자의무기록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의무기록용어 및 서식 표준화(전자 및 서류양식 표준화 포함)에 관한 사항9. 양질의 의무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10. 의무기록 접근 권한 관리 및 훼손, 변조에 관한 사항11. 기타 의무기록 및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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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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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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