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22조 (동의서 기능 및 형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의서의 기능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기술하여 환자에게 명시적 동의를 받기위해 작성된다.
환자의 인지 및 주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술 및 고위험시술 등) 시행부서가 관련 동의서를 개발ㆍ배포하며, 요청 및 시행 부서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제공 동의서를 작성 받아야 한다.
동의서에는 설명한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환자(또는 환자의 법적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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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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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