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22조 (동의서 기능 및 형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의서의 기능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기술하여 환자에게 명시적 동의를 받기위해 작성된다.
②환자의 인지 및 주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술 및 고위험시술 등) 시행부서가 관련 동의서를 개발ㆍ배포하며, 요청 및 시행 부서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제공 동의서를 작성 받아야 한다.
③동의서에는 설명한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환자(또는 환자의 법적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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