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무절차 규정 제40조 (사무규정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의료기기에 관한 임상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임상시험의 계획, 실시, 모니터링, 점검, 자료의 기록 및 분석,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결과를 얻고 피험자의 권익 보호와 비밀 보장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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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사무규정의 변경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사무규정의 변경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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