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무절차 규정 제5조 (임상시험의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의료기기에 관한 임상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임상시험의 계획, 실시, 모니터링, 점검, 자료의 기록 및 분석,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결과를 얻고 피험자의 권익 보호와 비밀 보장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뢰자는 임상시험기관의 장과 문서로[별표2]임상시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기관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되는 하나의 임상시험기관의 장과 총괄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1항의 계약서에는 연구비의 규모 및 지급방법, 조기 종료 및 임상시험 중단 시 미사용 연구비의 반납 등 임상시험의 재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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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무절차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무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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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