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무절차 규정 제25조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의료기기에 관한 임상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임상시험의 계획, 실시, 모니터링, 점검, 자료의 기록 및 분석,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결과를 얻고 피험자의 권익 보호와 비밀 보장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자 또는 의뢰자 측의 관련자가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작업지침서, 이 기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의뢰자는 이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험자가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미준수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의뢰자는 당해 시험자의 임상시험 참여를 중지시키고, 이 사실을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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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무절차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무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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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