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무절차 규정 제23조 (안전성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의료기기에 관한 임상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임상시험의 계획, 실시, 모니터링, 점검, 자료의 기록 및 분석,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결과를 얻고 피험자의 권익 보호와 비밀 보장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뢰자는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의뢰자는 피험자의 안전, 임상시험의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변경할만한 안전성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관련된 시험자, 심사위원회, 식약청장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무절차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무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무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