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세부지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투자계획 및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방법 및 내용, 수요관리 투자사업 실적의 검증기준, 기타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후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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