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투자계획의 검토 및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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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에너지공급자의 투자계획을 검토한 이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에너지공급자의 투자계획을 검토한 이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투자계획의 검토ㆍ평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국가 정책과의 부합성 등 투자계획 수립의 합리성2. 사업추진 목표, 방법 등 투자계획 수립의 적정성3. 투자대비 기대효과 분석 등 사업결과의 효과성4. 투자 활용가치, 신규사업 도출 연계성 등 사업결과의 활용성5. 수요관리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의 적합성6. 기타 투자계획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결과 미흡한 사항 및 목표의 상향조정 등 투자계획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투자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에너지공급자는 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 또는 소명자료를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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