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11조 (투자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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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20__년도 | | 20__년도 |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계획서 |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계획서 |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계획서 20__. 00.__ 기관명 | | | | 소재지 | | | | 소관 부서장 | 부 서 명 | | | 소관 부서장 | 직위및성명 | 직위 : 성명 : (인) |…
| 20__년도 | | 20__년도 | EERS 사업 계획서 | EERS 사업 계획서 | EERS 사업 계획서 20__. 00.__ 기관명 | | | | 소재지 | | | | 소관 부서장 | 부 서 명 | | | 소관 부서장 | 직위및성명 | 직위 : 성명 : (인) | 직위 : 성명 : (인) | 직위 : 성명 :…
1. 에너지공급자별 목표 에너지절감량 ㅇ 에너지절감량(GWh) = 전전년도 연간 에너지판매량(GWh) × 목표비율(%) ㅇ 에너지절감량(Gcal) = 전전년도 연간 에너지판매량(Gcal) × 목표비율(%) ㅇ 에너지절감량(toe) = 전전년도 연간 에너지판매량(toe) × 목표비율(%) 비고 가. 에너지절감량(G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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