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11조 (투자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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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에너지공급자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을 당해연도 개시일 2개월 전까지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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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공급자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을 당해연도 개시일 2개월 전까지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투자계획 작성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1. 장ㆍ단기 에너지수요 전망2. 수요관리 개선 목표 수립 및 추진 방법3.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 내용4. 제4조에서 규정한 투자사업 구분별 추진 계획5. 신규 효율향상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론(관리기관과 협의)6. 전년도 시행결과 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개선방안7. 기타 수요관리 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9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받은 에너지공급자는 별표 2의2의 양식에 따라 EERS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투자사업의 시행기간은 매년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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