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4조 (투자사업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1. 효율향상사업 :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향상 도모 사업2. 부하관리사업 : 최대부하 억제 및 기저부하조성 등 부하 분산ㆍ평준화 사업3. 기반조성사업 : 홍보ㆍ교육, 연구개발, 출연사업 등 효율향상 및 부하관리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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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구분
1. 수요관리 투자사업 분류 체계 분류체계 | 효율향상사업 | 부하관리사업 | 기반조성사업 세부구분 | 1. 에너지절약 2. 에너지이용효율향상 | 1. 부하저감 2. 부하이전 3. 부하창출 | 1. 홍보 및 교육 2. 출연사업 3. 연구개발 4. 수요관리실적검증 2. 수요관리 유형별 개념 가. 효율향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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