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4조 (투자사업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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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1. 효율향상사업 :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향상 도모 사업2. 부하관리사업 : 최대부하 억제 및 기저부하조성 등 부하 분산ㆍ평준화 사업3. 기반조성사업 : 홍보ㆍ교육, 연구개발, 출연사업 등 효율향상 및 부하관리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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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1. 효율향상사업 :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향상 도모 사업2. 부하관리사업 : 최대부하 억제 및 기저부하조성 등 부하 분산ㆍ평준화 사업3. 기반조성사업 : 홍보ㆍ교육, 연구개발, 출연사업 등 효율향상 및 부하관리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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