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8조 (수요관리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수요관리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요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대상 사업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구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관리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1. 투자계획(제4조 각 호의 사업성격 적정성)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성과활용 등 수요관리 투자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기타 수요관리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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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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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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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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