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8조 (수요관리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수요관리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요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대상 사업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구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관리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1. 투자계획(제4조 각 호의 사업성격 적정성)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성과활용 등 수요관리 투자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기타 수요관리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