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2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08 · 시행 2025-12-08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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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요관리 사업비 등제11조 투자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제12조 투자계획의 검토 및 평가 등제13조 사업 시행 및 변경 등제14조 수요관리 실적 모니터링 등제15조 수요관리 실적 검증 등제16조 시행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제17조 시행결과의 검토 및 평가 등제18조 수요관리 투자사업 진도보고 등제19조 관련자료의 제출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세부지침 등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투자사업의 구분제5조 추진절차제6조 수요관리 투자사업 추진 대상기관제7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제8조 수요관리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제9조 수요관리 투자사업 추진 목표 수립 등제9의2조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목표 설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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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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