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사업 시행 및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에너지공급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수요관리 투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은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 투자계획에 대한 보고로 대신 할 수 있다.1. 각 세부사업별 투자예산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단, 해당 변경으로 인해 전체 수요관리투자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드는 경우는 제외)2. EERS 세부사업별 절감량 목표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단, 해당 변경으로 인해 전체 EERS 에너지절감량이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절감목표량보다 줄어드는 경우는 제외)3. 사업 내용의 오류 수정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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