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5조 (추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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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요관리 투자사업 추진절차는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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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요관리 투자사업 추진절차는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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