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5조 (추진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요관리 투자사업 추진절차는 별표 1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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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수요관리 투자사업 추진절차
사업계획 제출 | 사업계획 제출 | 사업계획 제출 | | ㅇ 에너지공급자는 수요관리 사업계획을 매년 10월말까지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ㅇ 에너지공급자는 수요관리 사업계획을 매년 10월말까지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ㅇ 에너지공급자는 수요관리 사업계획을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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