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수요관리 실적 모니터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공급자는 수요관리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제4조제1호 사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련된 실적을 전산 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산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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