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수요관리 실적 모니터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에너지공급자는 수요관리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제4조제1호 사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련된 실적을 전산 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산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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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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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