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17조 (시행결과의 검토 및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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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에너지공급자의 시행결과를 검토한 이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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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에너지공급자의 시행결과를 검토한 이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행결과의 검토ㆍ평가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국가 정책과의 부합성 등 시행결과의 합리성2. 추진방법 및 목표달성 등 시행결과의 적정성3. 기대효과 및 시행결과의 효과성4. 신규 수요관리 투자사업 추진 등 결과의 활용성5.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기여6. 기타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개선 등 효율적 추진 사항 등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결과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을 시행한 결과 당초 계획 대비 미달된 사업비(자체 투자사업비에 한한다)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방안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너지공급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제4항은 제9조의2에 따라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받은 에너지공급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향후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령에 의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를 시행 시 제9조의2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의 에너지 절감 실적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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