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수요관리 투자사업 진도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관리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자에게 진도보고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에너지공급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기간 내에 진도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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