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수요관리 투자사업 진도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자에게 진도보고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에너지공급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기간 내에 진도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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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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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