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9조 (수요관리 투자사업 추진 목표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에너지공급자는 효율향상사업 및 부하관리사업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추진목표를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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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에너지공급자별 에너지절감 의무 목표 산정기준
1. 에너지공급자별 목표 에너지절감량 ㅇ 에너지절감량(GWh) = 전전년도 연간 에너지판매량(GWh) × 목표비율(%) ㅇ 에너지절감량(Gcal) = 전전년도 연간 에너지판매량(Gcal) × 목표비율(%) ㅇ 에너지절감량(toe) = 전전년도 연간 에너지판매량(toe) × 목표비율(%) 비고 가. 에너지절감량(G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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