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수요관리 실적 검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에너지공급자는 제14조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기관 등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에너지공급자의 투자사업 실적을 전산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 검증을 시행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객관적인 검증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검증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검증결과 수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관리기관은 최종 검증결과를 심의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