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수요관리 실적 검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공급자는 제14조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기관 등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에너지공급자의 투자사업 실적을 전산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 검증을 시행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객관적인 검증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검증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검증결과 수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관리기관은 최종 검증결과를 심의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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