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수요관리 실적 검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에너지공급자는 제14조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기관 등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관리기관은 에너지공급자의 투자사업 실적을 전산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 검증을 시행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객관적인 검증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검증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검증결과 수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최종 검증결과를 심의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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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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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