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7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②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투자계획 및 시행결과의 검토ㆍ평가2.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조사연구 및 발굴 등 출연사업 시행3. 수요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4. 수요관리 투자사업 진도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전산 관리시스템 운영5. 수요관리 투자사업 실적 모니터링 및 검증기준 관리ㆍ운영5의2. 수요관리 투자사업 실적 검증5의3. 외부 검증기관의 지정ㆍ관리6.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기관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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