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7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투자계획 및 시행결과의 검토ㆍ평가2.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조사연구 및 발굴 등 출연사업 시행3. 수요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4. 수요관리 투자사업 진도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전산 관리시스템 운영5. 수요관리 투자사업 실적 모니터링 및 검증기준 관리ㆍ운영5의2. 수요관리 투자사업 실적 검증5의3. 외부 검증기관의 지정ㆍ관리6.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기관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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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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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