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시행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에너지공급자는 제13조에 따라 시행한 수요관리 투자사업 시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일까지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행결과보고서 작성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1. 수요관리 투자사업 추진 실적2. 수요관리 개선 목표 달성 실적 및 추진 방법3.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 결과4. 제4조에서 규정한 투자사업 구분별 추진 결과5. 삭제6. 삭제7. 기타 수요관리 투자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받은 에너지공급자는 별표 3의2의 양식에 따라 EERS 시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에너지공급자는 투자계획 대비 시행결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행결과 보고서 작성시 사업별 부진 사유와 대책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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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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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