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시행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에너지공급자는 제13조에 따라 시행한 수요관리 투자사업 시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일까지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행결과보고서 작성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1. 수요관리 투자사업 추진 실적2. 수요관리 개선 목표 달성 실적 및 추진 방법3.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 결과4. 제4조에서 규정한 투자사업 구분별 추진 결과5. 삭제6. 삭제7. 기타 수요관리 투자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9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받은 에너지공급자는 별표 3의2의 양식에 따라 EERS 시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에너지공급자는 투자계획 대비 시행결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행결과 보고서 작성시 사업별 부진 사유와 대책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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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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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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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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