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수요관리 사업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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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에너지공급자는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의 총 사업비(정부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를 책정함에 있어 직전년도의 해당 사업비 이상으로 책정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에너지공급자의 경영 악화2.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비의 한시적 증액이 발생했던 경우3. 제9조의2에 따라 에너지 절감목표를 적용받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공급자는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의 총 사업비(정부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를 책정함에 있어 직전년도의 해당 사업비 이상으로 책정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에너지공급자의 경영 악화2.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비의 한시적 증액이 발생했던 경우3. 제9조의2에 따라 에너지 절감목표를 적용받는 경우
②에너지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중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은 영 제18조의 수요관리전문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책정하여야 한다.
③에너지공급자는 투자사업의 실적관리 및 검증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기반조성사업에 반영하여 관리기관이 운용토록 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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