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